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곡성 성폭행 누명 사건 (문단 편집) ==== 강력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 ==== 박송희 당시 [[전라남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계장은 PD수첩 인터뷰에서 아래와 같이 변명했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입니다|피해자의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고요]]. >진실은 하늘만이 알고 있겠죠. 경찰은 이와 같이 수사 내내 고모 부부와 피해자인 조카의 진술을 강하게 믿은 반면 줄기차게 무죄를 주장한 김씨의 진술은 외면했다. 이해할 수 없는 수사 방식은 또 있었는데 피해자에게 여러 사진을 보여주며 범인을 지목하게 하는 '선면 수사' 일정을 고모에게 미리 알려준 것이다. 수사에 앞서 조카에게 미리 '이 사람을 지목하라'며 교육할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주민들에 대한 탐문 수사도 없었으며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와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에 대한 조사도 부실했다. >변호인 "김씨가 정씨를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진술한 것을 확인하려면 당시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하거나 빌라 구조 등을 파악해 그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데요. 현장에 나가서 입주민들에 대한 탐문수사를 한 사실이 있나요? > >경찰 "입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탐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 >변호인 "정씨의 조카는 김씨가 열쇠로 문을 따고 들어왔다고 진술했는데, 김씨가 어떻게 열쇠를 소지하고 들어온 것인지 또 김씨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지 추가 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 >경찰 "당연히 열쇠가 없으면 못 들어오는 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선 '''의구심을 가졌는데 더 이상 그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피해자 주장이 사실인 것을 입증할 방법도 없고, 반대의 입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피해자가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잘 못 알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식으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 >변호인 "열쇠를 가지고 집을 따고 들어오려면 열쇠업자를 불러서 열쇠업자가 어떻게 하고 가야 될 것인데 멀리서 출장 오기는 어렵고, 인근 열쇠업자가 많지 않을 텐데 열쇠를 김씨 집에서 찾아보거나 김씨의 방을 확인하는 조치도 없었죠?" > >경찰 "예. 안했습니다" > >변호인 "열쇠업자에 대해서도 탐문한 사실이 없죠?" > >경찰 "예" >---- >2020.10.27 서울중앙지법 손해배상소송 공판中 결국 김씨가 범인이라고 경찰이 판단할 근거는 피해자의 진술과 재판에서 증거 효력이 없는 [[거짓말 탐지기]] 결과 정도였다. 공교롭게도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김씨의 진술은 거짓으로 나왔다. 김씨를 범인으로 판단할 근거는 매우 빈약했지만 수사당국은 김씨가 범인이란 결론을 내렸고 억울한 시민은 결국 구속됐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경찰은 시종일관 이렇게 주장했다. >"일반적인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가 불상인 경우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지만, '''[[유죄추정의 원칙|이미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목한 상태에서 수사를 개시하면 그 사람이 범인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지, 이 사람이 아닐 것이란 가능성을 두고 수사하지 않습니다'''" > >"당시에 피해자 진술에 의존한 채로 수사 방향이 고정돼버린 상태에서 수사를 하다 보니 이런 결과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 >위 공판中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다. 경찰의 수사 방향은 처음부터 김씨만 겨누고 있었다. '만난 적은 물론, 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그토록 강하게 부인하고 있었는데도. 심지어 김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없는 상황이었다. 경찰조차 저렇게 자신들의 수사 방향이 고정돼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다고 실토하는 판이었다. '[[무죄추정의 원칙|확실하지 않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깨져 버린 순간이다.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무죄]]를 내려야 한다는 이 원칙은 인간의 오판을 막기 위해 현대 사법 체계가 마련한 원칙이다. 무고 피해자의 아내는 만약 피해자가 고모 부부와 계속 살았다면 남편은 아무런 증거 없이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다면서 “무고의 대상이 되면 남성은 증거를 스스로 찾아야 한다. 그러나 그 증거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78375|2019년 3월 6일 네이버-국민일보 “성폭행 누명 남편, 11개월 옥살이…경찰 고발한다” 아내의 청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